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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학년도 제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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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5 18:34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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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학년도 제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 안내

 

. 신청 대상자 :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고 재학하고자 하는 20242월 수료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신청 안내 및 절차 : 붙임 참조

 

. 유의(협조) 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미부과, 제증명발급 시 재학생으로 발급

- 제한사항: 모든 휴학 불가, 수강신청 불가, 하영드리미 이용 제한, 시설 이용 제한

- 직전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유예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

-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 수료예정자는 신청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향후 다음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학업연장으로 신청하도록 지도 바람

2) 학업연장

- 일반·특별휴학 불가,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금(OCU포함) 납부 필수

- 직전 학기 학업연장신청자가 학업연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

3) 신청자 대상기준 적격 확인

- 신청자가 대상기준에 적합한지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 확인 후 승인

- 대상자이나 신청이 안되는 경우 학과에서 자격시험-졸업자격인증관리 등 입력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예정자)/학업연장(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 졸업사정 시 신청요건 충족 여부 최종 확인할 것

4) (외국인유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는 국제교류본부에서 체류자격종료 처리예정이며, 학업연장은 비자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국제교류본부와 사전 상담 바람

 

붙임  2024.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안내(학생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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