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 서류 목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기한 내 체류기간 연장 미신청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학 종료 처리함
○ 대학원 수료생은 수료연구생 매 학기 등록을 필할 것 (대학원 수료연구생 증명서 제출)
⇒ 수료연구생 미등록자는 논문지도일정 확인서 등에 유학생담당자 확인 불가
3. 문의 : 국제교류본부 유학생지원센터(ISS) L. 아라뮤즈홀 3F / T. 064.754.8241 / E. intl2@jejunu.ac.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