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만료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붙임1 참조
나. 연장 신청 기한: 체류만료일 1일 전까지
◈ 기한 내 체류기간 연장 미신청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학 종료 처리함
◈ 대학원 수료생은 수료연구생 등록을 필할 것 (2024학년도 1학기 수료연구생 증명서 제출)
⇒ 수료연구생 미등록자는 논문지도일정 확인서 등에 유학생담당자 확인 불가
※ 수료연구생 신청 및 등록 기간 참고 ☞ https://intl.jejunu.ac.kr:47019/2015/bbs/board.php?bo_table=notice_en&wr_id=399
붙임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부. 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