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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EXTENSION)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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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11:05 조회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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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 서류 목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유의사항 

○ 기한 내 체류기간 연장 미신청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학 종료 처리함

대학원 수료생은 수료연구생 매 학기 등록을 필할 것 (대학원 수료연구생 증명서 제출)

   ⇒ 수료연구생 미등록자는 논문지도일정 확인서 등에 유학생담당자 확인 불가

 

3. 문의 : 국제교류본부 유학생지원센터(ISS) L. 아라뮤즈홀 3F / T. 064.754.8241 / E. intl2@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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