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Guidance on the ordinance related to illegal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 Notic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Board
공지사항
Notice for Students
느영나영
Q&A
Notice for Students


(취업) Guidance on the ordinance related to illegal employment for Inter…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 09:23 조회38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Guidance on the ordinance related to illegal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무등록 여행업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협회 관련 홈페이지: http://www.visitjeju.org/web/bbs/bbsDtl.do;jsessionid=e2eaWuerUuBXKCaGMztpFYvSJhyYuIlv8cJwMEvqDEUv0S7sxqEpENTY1Gqy50BJ.DB_servlet_engine6?bbsId=NOTICE¬iceNum=3045


유학생들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 자격 외 활동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나(출입국관리법 제46)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출입국관리법 67)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94)에 처하고 관광 사범으로 적발되면 비자 연장 제한, 출국 조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업자는 관광 통역 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관광진흥법 제38)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 업체 에는 행정 처분(관광진흥법 제35), 무자격 가이드로 활동한 개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관광진흥법 제86)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객을 알선, 안내, 여행 편의 제공 등의 업을 경영하는 경우 무등록 여행업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관광진흥법 제4, 82)됩니다.

 

붙임. 무자격 가이드 및 무등록 여행업 관련법령 발췌문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3-30 09:49:2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