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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on the ordinance related to illegal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무자격 가이드 활동 및 무등록 여행업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생들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 자격 외 활동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나(출입국관리법 제46조)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처하고 관광 사범으로 적발되면 비자 연장 제한, 출국 조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업자는 관광 통역 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관광진흥법 제38조)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 업체 에는 행정 처분(관광진흥법 제35조)을, 무자격 가이드로 활동한 개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관광진흥법 제86조)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객을 알선, 안내, 여행 편의 제공 등의 업을 경영하는 경우 무등록 여행업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관광진흥법 제4조, 제82조)됩니다.
붙임. 무자격 가이드 및 무등록 여행업 관련법령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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