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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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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10:35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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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2021.3.1.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건강보험 한시적 경감률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대학 유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률 변경 

 

2.  적용일: 2023.3.1. 

 기간 

 ’21.3. ~ ’22.2.

 ’22.3. ~ ’23.2.

 ’23.3. 이후

 경감률

 70%

 60%

 50%

 

 

3.  경감률

※ 2023.3월 기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평균보험료 143,840원의 50% → 71,920원

 

4.  기타: 보험료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고 

    - (접속경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부과 및 납부_ 보험료 경감

 

 

붙임  홈페이지 접속경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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