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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편의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2023. 4. 1.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 신형 외국인 등록증 디자인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제작한 홍보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신형 외국인등록증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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