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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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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4 13:34 조회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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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 시각 기준))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중국 發 입국자 *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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