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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D-2, D-4)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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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 17:09 조회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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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D-2, D-4)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에 농어업 분야 취업이 가능한 제도

성실히 계절근로를 마친 경우 시청에서 계절근로 확인서를 발급하며,

  향후 점수제 우수인재(F-2-7),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 (최소 기준: 근로기간 30일 이상 가점 3)

 

 

 

신청 방법

 (1) 참여 희망 지역 시청(제주시, 서귀포시)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제주시청: 농수축산경제국 농지과 이현주(064-728-3344)

  - 서귀포시청: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김광표(064-760-2698)

     ※ 제주시: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함(30세이상~55세이하)

     ※ 서귀포시: 구체적 자격 조건은 신청 접수 전 담당자와 연락필요

(2) 신청서류

  - (제주시) 내국인 채용 의향 농가 채용 결정 후 서류 제출

               제출서류(채용결정 후) : 건강검진진단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 (서귀포시)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1, 외국인 여권, 외국인 등록증,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완치 증명서,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소속 대학 발급)

- (국제교류본부) 대학 추천서 발급을 위해서 학점, 출석률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일반연수 D-4 비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간 후 부터 참여 가능

(3) ·어가와 근로계약 체결

  - 시청의 주관 하에 학생과 고용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 이후 시청에서 출입국·외국인청에 관련 사실 공문으로 보냄

  -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은 이후 시청에서 학생에게 안내를 하여 직접 가야 할 수도 있음. 이 부분은 이후 시청의 안내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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