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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체류기간 부여 기준
• (원칙)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 (`22.6.30.까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 (`22.7.1.이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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