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