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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수익적 연구활동 시간제취업 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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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1 11:22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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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수익적 연구활동 시간제취업 허가 안내#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 특히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유학 재정입증(체제비)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학업 연계 여부에 유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것

학업 연계 여부 : 지도교수 확인서 및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제출받아 심사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학업 연계 여부 : 지도교수 확인서,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

)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E-3)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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