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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 특히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유학 재정입증(체제비)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학업 연계 여부에 유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것
※ 학업 연계 여부 :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사
②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학업 연계 여부 : ①지도교수 확인서,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
※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E-3)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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