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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항과 항구를 통하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출대상) 한국 입국 모든 외국인
(제출방법) 한국으로 출발하기 72시간 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검역단계에서 제출
(시행시기) 2021.1.8.(금) 0시(입국기준)
(제출기준) PCR 음성확인서는 한국어 또는 영문 진단서 원본
(검사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 (필리핀,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방글라데시,네팔) 및
러시아(항만)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함.
(미제출자 등)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는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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